[잘못부과 국민연금대처]98년후 휴폐업자신고서사본 내야

  • 입력 1999년 2월 7일 20시 01분


도시지역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신고 접수가 5일 시작됐으나 가입자 선정이 잘못된 경우가 많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직권으로 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전계휴·全啓烋)은 국민연금 확대실시방침에 따라 1천47만명에 이르는 신규가입 대상자에게 97년 소득 및 행정 자료를 기초로 신고권장소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험료 납부 예외자인 학생 군인에게도 소득을 신고하라는 고지서를 보내 말썽이 되고 있다. 학생과 군인의 경우 소득이 있을 때까지 보험료 납부예외자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고지서를 보낸 것. 이 경우 해당자는 동사무소나 연금공단 지사에 전화로 통보하면 납부예외자로 인정된다.

또 실업급여수령자 구직신청등록자 국민연금자격상실자로 확인된 실업자도 납부예외자에 포함된다.

연금공단은 97년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98년 의료보험부과자료를 바탕으로 신고권장소득을 산출했다. 그러나 98년이후 휴 폐업한 사업자 등의 소득감소가 반영되지 않아 신고권장소득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세무서의 휴폐업사실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면 역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로 처리된다.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사본을 내면 권장소득액을 조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가입대상자의 체감소득액과 권장소득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이다.

공단은 신고권장소득액을 개별 가입자의 국세청 신고소득액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했다. 도시자영업자의 경우 각종 통계자료에서 직장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파악률은 25% 미만에 그쳐 추정소득을 높게 잡았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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