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전계휴·全啓烋)은 국민연금 확대실시방침에 따라 1천47만명에 이르는 신규가입 대상자에게 97년 소득 및 행정 자료를 기초로 신고권장소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험료 납부 예외자인 학생 군인에게도 소득을 신고하라는 고지서를 보내 말썽이 되고 있다. 학생과 군인의 경우 소득이 있을 때까지 보험료 납부예외자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고지서를 보낸 것. 이 경우 해당자는 동사무소나 연금공단 지사에 전화로 통보하면 납부예외자로 인정된다.
또 실업급여수령자 구직신청등록자 국민연금자격상실자로 확인된 실업자도 납부예외자에 포함된다.
연금공단은 97년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98년 의료보험부과자료를 바탕으로 신고권장소득을 산출했다. 그러나 98년이후 휴 폐업한 사업자 등의 소득감소가 반영되지 않아 신고권장소득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세무서의 휴폐업사실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면 역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로 처리된다.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사본을 내면 권장소득액을 조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가입대상자의 체감소득액과 권장소득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이다.
공단은 신고권장소득액을 개별 가입자의 국세청 신고소득액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했다. 도시자영업자의 경우 각종 통계자료에서 직장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파악률은 25% 미만에 그쳐 추정소득을 높게 잡았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