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11부(재판장 윤형한·尹炯漢부장판사)는 8일 의사 윤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윤씨는 의사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윤씨는 97년 1월 인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다른 차량을 또 들이받고 붙잡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하자 “의사업무와 관계가 없는 단순교통사고로 의사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