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뺑소니의사 의료면허 취소는 정당』 판결

  • 입력 1999년 2월 8일 19시 24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의사의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11부(재판장 윤형한·尹炯漢부장판사)는 8일 의사 윤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윤씨는 의사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윤씨는 97년 1월 인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다른 차량을 또 들이받고 붙잡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하자 “의사업무와 관계가 없는 단순교통사고로 의사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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