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비리 신고센터 운영

  • 입력 1999년 2월 10일 18시 59분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과정에서 향응과 돈을 요구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0일 대출과 인사청탁 등 금융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금감원 감사실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대출 및 인사청탁, 금품과 선물의 요구 및 수수행위, 향응요구행위, 꺾기나 커미션요구행위, 직무유기, 근무기강해이 등이다. 신고인이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주간 02―3771―6081∼4, 야간 02―3771―6084. E메일주소는 iao@fss.or.kr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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