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에 따르면 13일 정오부터 17일 밤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 서초∼충남 신탄진인터체인지 1백37.4㎞ 구간의 상하행선에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 가운데 6인 이상이 탑승한 차량으로 제한된다.
헬기 19대를 동원해 교통정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적극 지원하며 헬기마다 채증장비를 탑재해 쓰레기 투기행위와 교통법규 위반차량 등을 촬영하기로 했다.
또 고속버스에 사진기를 휴대한 ‘고발요원’(아르바이트생 30명)을 태워 도로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촬영토록 한다는 것. 특히 경찰은 고속도로에 순찰차 2백71대와 순찰오토바이 68대 등을 배치해 △쓰레기 투기(위반시 벌금 5만∼10만원) △갓길 운행(위반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 △버스전용차로제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헬기 3대를 수도권과 중부권 남부권에 1대씩 고정배치해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 후송토록 하고 119구급차 40대를 고속도로의 주요 톨게이트에 배치할 계획이다. 13일 정오∼16일 정오에는 경부고속도로의 잠원 반포 서초 수원 기흥 오산 안성 천안 청원 신탄진인터체인지, 중부고속도로의 광주 곤지암 서청주인터체인지, 호남고속도로의 엑스포 서대전인터체인지를 통한 하행선 진입이 통제된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의 경우 교통체증이 심하면 판교에서 3백93번 국도로 우회하면 오산으로 갈 수 있다.
또 오산인터체인지에서 1번 국도로 들어가면 평택으로 갈 수 있고 충남 천안에서는 1번국도를 이용하면 대전 유성으로 빠질 수 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