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원연수교육 정례조회 등을 통한 직접적인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처리기구나 절차를 마련하되 가능한 한 여성근로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 성희롱 행위자의 범위를 사업주, 직장내의 상급자 동료 하급자로 정하되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삼자는 제외했으며 피해자의 범위에 협력업체와 파견근로자를 포함시켰다.
특히 지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으며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는 법의 공포에 따라 즉시 시행되지만 혼선을 막기 위해 6월 말까지는 법계도기간으로 설정해 홍보 및 교육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