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단속 대상은 △도로 주행 중 또는 휴식 중 담배꽁초와 휴지를 버리는 행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 휴게소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담배꽁초와 휴지를 버리다 적발되면 5만원, 쓰레기가 담긴 봉지를 버리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순찰차를 이용해 고속도로 국도 상습정체구역에서의 쓰레기 투기를 감시할 예정이다. 휴게소 역사 터미널 등에는 고정단속반이 배치된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