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용카드 피해액 보상 기한 넘겨도 물어줘야』

  • 입력 1999년 2월 13일 17시 37분


분실한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약관에 정해진 보상기한을 넘긴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분실자에게 모두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최춘근·崔春根부장판사)는 13일 J은행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3백53만여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에서 전액지급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피고는 2백47만여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은행 신용카드 회원약관상 ‘분실통지 접수일 15일 전까지의 부정사용액만 보상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고 카드는 분실신고 18일전까지 사용됐다”며 “그러나 카드 가맹점들이 신용카드의 서명과 매출전표상 서명이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만큼 원고도 30%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 4월 카드를 분실한 뒤 이를 모르고 있다가 분실사실을 안 다음날인 4월21일 분실신고를 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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