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는 KBS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1TV는 보도 중심의 종합편성, 2TV는 소수계층이나 지역연계 프로 위주로 편성하도록 결정했다. 민영화문제가 제기됐던 MBC는 현재처럼 공영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군사정권의 잔재인 정수(正修)장학회(구 5·16재단) 지분 30%를 방송문화진흥회가 점차 인수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방송개혁위는 여야간에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위원수와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수를 9∼15명으로 하고 선출방법은 ①대통령과 국회가 절반씩 선출하는 안 ②1대2로 하는 방안 ③1대2로 하되 국회 추천분의 절반은 시청자대표로 하는 안 등 세가지 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해 선택하도록 했다.
또 교육방송(EBS)은 독립공사로 만들고 KBS가 시범운영중인 2개의 위성방송은 1개로 축소하며 독립제작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비율을 4년 이내에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방송광고공사가 관리해온 방송발전기금은 앞으로 방송위가 관리하고 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해서는 국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또 사무처를 신설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근무시켜 정책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방송개혁위는 방송송출기관의 통합 문제 등 미합의 사항에 관해서는 20일 회의를 열어 의견을 정리할 계획이며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갖고 개혁안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