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시청료 인상할 듯… 방송개혁안 일부 확정

  • 입력 1999년 2월 18일 19시 24분


방송개혁위(위원장 강원용·姜元龍)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BS 2TV의 광고를 완전 폐지하고 수신료를 인상하되 인상폭은 통합방송법 제정과 동시에 새로 출범할 방송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하는 등 일부 방송개혁안을 확정했다.

방송개혁위는 KBS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1TV는 보도 중심의 종합편성, 2TV는 소수계층이나 지역연계 프로 위주로 편성하도록 결정했다. 민영화문제가 제기됐던 MBC는 현재처럼 공영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군사정권의 잔재인 정수(正修)장학회(구 5·16재단) 지분 30%를 방송문화진흥회가 점차 인수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방송개혁위는 여야간에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위원수와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수를 9∼15명으로 하고 선출방법은 ①대통령과 국회가 절반씩 선출하는 안 ②1대2로 하는 방안 ③1대2로 하되 국회 추천분의 절반은 시청자대표로 하는 안 등 세가지 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해 선택하도록 했다.

또 교육방송(EBS)은 독립공사로 만들고 KBS가 시범운영중인 2개의 위성방송은 1개로 축소하며 독립제작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비율을 4년 이내에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방송광고공사가 관리해온 방송발전기금은 앞으로 방송위가 관리하고 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해서는 국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또 사무처를 신설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근무시켜 정책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방송개혁위는 방송송출기관의 통합 문제 등 미합의 사항에 관해서는 20일 회의를 열어 의견을 정리할 계획이며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갖고 개혁안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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