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 7월부터 「청소년보호」 대폭 강화

  • 입력 1999년 2월 19일 18시 59분


7월부터 술 담배에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또 성인용 잡지 등 청소년 유해간행물은 책명을 제외한 겉표지와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 용지로 포장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술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가 ‘19세미만 청소년에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살빼는 약’ 등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러미라, 루비킹(이상 진해거담제), 프링가(식욕억제제), 라식스(이뇨제) 등 의약품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해 약국에서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이와 함께 부탄가스 본드 시너 등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보호자를 통해 학습용 또는 공업용임을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이밖의 용도로 판매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7월부터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19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부호 글자 음향 영상을 반포 판매 대여 제공 매개하는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음란 폭력 잔인성을 유발하는 외국매체물을 불법으로 번역 번안 복제해 청소년에게 유통시킬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또 성인용 잡지 등 청소년 유해간행물의 불투명용지 포장을 의무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청소년보호위는 이밖에 불법 복제만화 등의 범람을 막기 위해 수입간행물에 대해서도 수입추천을 받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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