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제정, 뮤추얼펀드의 각종 운용보수는 펀드측이 자율 결정하되 성과보수는 이처럼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각종 보수 및 펀드가 부담하는 비용의 내용을 투자설명서에 모두 기재해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 뮤추얼펀드들은 기본보수 판매보수 보관보수 일반사무보수 등 일반보수로 순자산총액의 1.06∼3.16%를 받고 있으며 성과운용보수는 수익률이 15∼20%를 넘을 경우 초과수익의 20% 정도를 징구하고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