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성과보수 순자산총액 2%내로 제한

  • 입력 1999년 2월 19일 19시 20분


뮤추얼펀드가 예상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둔 경우 펀드측이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성과보수가 순자산총액의 2%이내로 규제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제정, 뮤추얼펀드의 각종 운용보수는 펀드측이 자율 결정하되 성과보수는 이처럼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각종 보수 및 펀드가 부담하는 비용의 내용을 투자설명서에 모두 기재해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 뮤추얼펀드들은 기본보수 판매보수 보관보수 일반사무보수 등 일반보수로 순자산총액의 1.06∼3.16%를 받고 있으며 성과운용보수는 수익률이 15∼20%를 넘을 경우 초과수익의 20% 정도를 징구하고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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