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1996년 10월7일부터 5회에 걸쳐 1993년 8월23일밤에 진주 뒤벼리 강변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김채호씨(당시28세)가 뒤에서 오던 차량에 받혀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 담당 경찰관들이 이를 뺑소니사고로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위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본지가 목격자로 보도한 이모씨는 사고 발생 수십분 후에 현장에 도착했던 사람일 뿐 사고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들은 다방면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끝내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해 뺑소니 사고로 처리했던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목격자의 증언을 무시하였거나 사실을 조작한 의혹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