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내용 이의청구 통지 20일내 가능

  • 입력 1999년 2월 20일 19시 49분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통지한 과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종전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했으나 이달부터 20일내에 하면 된다.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적부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되고 외부위원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1명으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20일 납세자에 대한 과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이같이 바꿨다고 밝혔다.

과세 적부심사제도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세금을 결정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로 9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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