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널리 전파안되면 명예훼손죄 성립안돼』판결

  • 입력 1999년 2월 21일 20시 35분


다른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 사실이 다른사람에게 널리 알려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8단독 채규성(蔡奎成)부장판사는 21일 회사동료에게 상사를 비방하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이모씨(39)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상사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 대상은 이씨의 사건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등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동료기사이므로 이 비방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는 한사람이냐 아니면 다중에게 동시에 유포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널리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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