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화장(火葬)을 확산시키고 납골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줄이기 위한 장묘문화 개선책으로 나온 것. 서울시는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 환경부에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현행 도시계획법은 납골시설을 자연녹지지역으로만 제한하고 개발제한구역 안에도 납골묘지나 화장장의 부설 납골당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도시공원법은 근린공원이나 서울대공원 등 도시공원내에 납골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법규정을 개정, 도심 어디서나 누구든 납골시설을 지을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납골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