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단독주택, 3층까지 증개축 허용

  • 입력 1999년 2월 22일 19시 26분


이르면 3월부터 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등을 현재 면적의 배 범위에서 최고 3층까지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엄격한 건축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은 전국 건물 4만여동으로 도시공원지역 내의 30평 규모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연건평 60평, 3층 높이로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건폐율과 용적률은 현행대로 20%와 100%로 제한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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