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7월부터 처방전이 있어야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이 본격 실시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목록을 분류하고 있으며 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 별로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차등수가제는 가벼운 질병을 앓는 환자가 가까운 의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대형병원을 찾으면 높은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과 동시에 병의원에 보험료를 많이 지불해주고 보험적용 분야를 넓혀가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지불할 보험료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노인 어린이 복지시설이용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했다.
은퇴한 뒤 사회활동의 여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금융 세제상 지원을 통해 창업을 권장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