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신고 기한 이전까지 신고하지 않는 국민연금제도 거부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제도거부자에 대해서도 직권결정으로 4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해 가입자로 끌어들이겠다는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금 의무가입 조항의 사실상 폐기로 민간의 개인보험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장관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신고권장소득과 실질소득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부처에서 지난해 소득감소를 반영할 수 있는 새 자료를 넘겨받아 가입대상자의 30% 정도에 대해 신고권장소득을 재산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일 이후 휴폐업한 사람에 대해 세무서 단위로 자료를 새로 파악, 직권으로 납부예외 조치를 취하고 실직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최신 구직등록자 및 실업급여자 명단을 입수해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납부예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