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확정되면 무허가 건물을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행정관청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행정법원 11부(재판장 윤형한·尹炯漢부장판사)는 24일 서울 동작구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건물주 조모씨를 상대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이나 기타 재산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의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 해도 도시계획구역 결정 및 고시가 난 96년 이전인 83년부터 존재했다”면서 “건축허가 자체가 재산권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아 무허가 건물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작구는 96년 도로사업계획에 따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이 토지에 지어진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건물주 조씨가 중토위에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