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독자의 자유로운 구독 권리 보호를 위해 △구독계약은 전화신청 및 서명으로 성립되고 △신규독자에게는 구독 약관을 고지해야 하며 △독자가 신문이 처음 배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독승낙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도해약의 경우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 구독료 산정 기준을 명백히 했으며 경품을 받았더라도 독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 표준약관은 빠르면 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