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독자 자유구독권리 보호 「표준약관」확정

  • 입력 1999년 2월 25일 19시 24분


한국신문협회(회장 방상훈·方相勳)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열고 독자의 구독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 경쟁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신문구독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협회는 독자의 자유로운 구독 권리 보호를 위해 △구독계약은 전화신청 및 서명으로 성립되고 △신규독자에게는 구독 약관을 고지해야 하며 △독자가 신문이 처음 배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독승낙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도해약의 경우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 구독료 산정 기준을 명백히 했으며 경품을 받았더라도 독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 표준약관은 빠르면 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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