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3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26일 뉴스서비스코리아(NSK)가 정기간행물 등록을 거부한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간행물 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NSK가 정기간행물 등록법상 통신사 설립요건의 하나인 무선시설이 없더라도 뉴스제공업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소유한 회사와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면 무선시설 설치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과학이나 해외뉴스 등 특정 분야의 정보만을 다루는 통신사의 설립을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통신사는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보를 다뤄야 한다는 문화부의 주장은그릇된 것”이라고 밝혔다.
NSK 최해운(崔海雲·48)대표이사는 “앞으로 언론사 등을 고객으로 연합뉴스처럼 종합뉴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출신 등 7명이 모여 95년 설립한 뉴스코리아는 97년 11월 문화부에 통신사 설립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