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8대 더 늘려 3월2일부터 총 29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설치된 21대중 단속지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돼온 14곳의 카메라를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키로 했다. 또 단속용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도 온라인 전송 받는 방식으로 바꿔 위반차량 소유주가 벌금부과고지서를 받는 데까지 걸리던 기간도 현행 20∼30일에서 4∼10일로 단축시킨다.
새로 단속용 카메라가 설치될 22개 지점은 다음과 같다.
△등촌동 하이웨이주유소∼등촌교차로 △대방동 대림아파트앞 △동작동 국립묘지∼한강현대아파트 △홍제동 무악재 △문정동 건영아파트앞 △잠실동 주공3단지 332동앞 △응암동 녹번교차로∼홍은교차로 △가락동 올림픽 훼미리타운앞 △잠실동 주공1단지 67동앞 △내발산동 내발산삼거리∼원당사거리 △공항동 마곡역∼송정역 △도봉동 도봉전철역앞 △노량진동 사육신공원앞 △창전동 연세대앞 △수색동 덕은교∼수색교 △세곡동 헌릉로 시내방향 △세곡동 헌릉로 시외곽방향 △방배동 남태령고개 △신길동 공군아파트앞 △진관외동 기자촌입구교차로∼박석고개교차로 △녹번동 홍은교차로∼녹번교차로 △망우동 망우리고개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