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 각계 각층에 만연해 있는 음주운전 풍조를 뿌리뽑기 위해 매일 밤 8시에서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실시해온 음주운전 단속을 하루 24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일선 경찰서의 단속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다음달초부터 종일 음주단속 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음주운전 벌금 상한액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종전 최고 3백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26일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主犯)으로 지목돼온 음주 무면허 과적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 측정에 불응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버튼을 누르면 도로상에서 철침이 튀어나오는 ‘로드 스파이크(Road Spike)’를 수도권 주요지점에 설치하고 신형 음주감지기 6백여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뺑소니 운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백만원을 지급하고 무인교통단속 장비 2백60여대를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배치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