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기업이 망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아래서 파산한 회사 근로자의 70%가 퇴직금을 손에 쥐어보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퇴직보험에 가입하면 기업의 부도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로부터 퇴직금을 받는 주체가 기업이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만일 보험사가 파산한다 해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연금 △일시금 △연금 및 일시금의 혼합형 등으로 다양하다.
근로자에겐 퇴직보험이 종퇴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종퇴보험은 퇴직금을 받는 주체가 기업이며 퇴직 후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고 보험료 운용방식도 확정금리형뿐이어서 실세금리가 올라가면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된다. 종퇴보험은 기업의 담보대출용으로 많이 쓰였고 2001년부터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퇴직보험은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 보험은 담보대출이 아예 안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선 더 안전하다. 해약시 환급금도 종퇴보험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기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지만 퇴직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종퇴보험을 퇴직보험으로 바꾸려면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전액 또는 일부를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퇴직일시금+종퇴보험+퇴직보험이나 퇴직일시금+퇴직보험의 형태가 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종퇴보험 제도를 그대로 둔 채 퇴직보험을 인가해 퇴직보험 가입기업이 많이 나올지 의문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