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사, 연금형 「퇴직보험」3월부터 판매 개시

  • 입력 1999년 2월 28일 19시 00분


3월부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퇴직보험(기업연금)상품을 판매한다. 이로써 퇴직금 적립방식은 기존의 사내 퇴직급여충당금적립과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포함해 세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망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아래서 파산한 회사 근로자의 70%가 퇴직금을 손에 쥐어보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퇴직보험에 가입하면 기업의 부도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로부터 퇴직금을 받는 주체가 기업이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만일 보험사가 파산한다 해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연금 △일시금 △연금 및 일시금의 혼합형 등으로 다양하다.

근로자에겐 퇴직보험이 종퇴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종퇴보험은 퇴직금을 받는 주체가 기업이며 퇴직 후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고 보험료 운용방식도 확정금리형뿐이어서 실세금리가 올라가면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된다. 종퇴보험은 기업의 담보대출용으로 많이 쓰였고 2001년부터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퇴직보험은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 보험은 담보대출이 아예 안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선 더 안전하다. 해약시 환급금도 종퇴보험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기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지만 퇴직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종퇴보험을 퇴직보험으로 바꾸려면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전액 또는 일부를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퇴직일시금+종퇴보험+퇴직보험이나 퇴직일시금+퇴직보험의 형태가 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종퇴보험 제도를 그대로 둔 채 퇴직보험을 인가해 퇴직보험 가입기업이 많이 나올지 의문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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