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01 20:271999년 3월 1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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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기상청이 악천후의 종류와 예상구역, 일시 및 내용 등을 ‘예비특보’로 내리게 되면 방재기관은 이를 ‘준기상특보’로 인정, 재해방지에 필요한 예비조치를 취하게 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예비특보제가 도입되면 악기상 발생 가능성을 미리 알릴 수 있어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은 물론 기상 재해에 대처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