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러시아 쿠바 크로아티아 등 30개 국가를 제외한 1백50여개 국가 국민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 관광과 금강산 관광 등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체류가능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러시아 국민의 경우 1년에 8차례 이상 국내에 들어와 물건을 사가는 소규모 상인(속칭 보따리장수)과 연간 구매실적이 30만달러 이상인 러시아 기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의 언론인 문화예술인 종교인 투자자 상사주재원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신청할 경우 장기체류 외국인의 신원보증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