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각종 교통행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중앙선 침범의 경우 벌점이 30점으로 1회 위반으로 곧바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돼 운전자에게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대상 벌점기준을 40점 이상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경우 1,2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능과 학과시험은 면제하고 도로주행시험과 적성검사만 치르도록 했다. 그러나 1종 대형, 특수면허의 경우에는 학과시험만 면제받도록 했다.
또 벌점이 초과되거나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운전하게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 할 경우 기능시험을 면제하고 적성검사와 학과시험만 치르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를 면제하는 대신 정신병자 마약중독자 청각장애인 등에게 실시하던 수시적성검사를 교통사고 또는 업무상 재해로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80점을 초과한 사람에게도 실시하도록 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