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민법개정안 공청회에서 동성동본 금혼조항의 삭제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추호경 법무심의관은 “시조가 같다는 이유로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이미 이 조항에 대해 9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일치결정이 난 만큼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우 성균관고문변호사는 “금혼조항의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었는데도 정부는 이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면서 “국민의 혼인관을 충분히 조사한 뒤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