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트럭 등 경유사용차량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거나 차량 자체를 액화석유가스(LPG)차량 등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할 경우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도지사에 대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시내버스나 경유사용차량 소유주에 대해 무공해 혹은 저공해 자동차로 바꾸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현재 인천과 경기 안산시에서 각각 두대씩이 시범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올해중 25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