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예방 규칙을 넣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체나 공공기관은 연1회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해야하고 가해자를 해고하는 등 징계해야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무엇이 성희롱이며 어떻게 대처할지는 여전히 막연하다. 노동부가 예시한 성희롱 유형은 뒤에서 껴안기, 음란한 농담, 음란출판물 보여주기,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다.
추상적인 규정들을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참고할만한 책이 있다. 국내 최초의 성희롱 재판인 94년 서울대 우조교 사건 이래 국내에서 발간된 책들만도 10여종. 대부분 번역서다. 우리보다 앞서 성희롱을 ‘사회적 범죄’로규정했던미국일본등의 사례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별하는지를배울수있다.
인천대 김학준총장과 변호사 강기원 부부가 함께 쓴 ‘직장에서 플레이보이를 봐도 됩니까?’(여성신문사)는 미국의 언론매체에 실린 성희롱 관련 질의응답과 각종 판례를 모아 구체적인 상황을 밝힌 것이 특징. 이 책에 따르면 “몸매 죽이는데, 멋져”는 성희롱.
우조교가 직접 번역한 ‘이것이 성희롱이다’(여성사)는 미국 여성법률구조기금이 정한 ‘성희롱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정은령기자〉ry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