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소비자 피해 법원결정 없이 즉시 환불

  • 입력 1999년 3월 22일 18시 51분


7월부터 다단계판매 등 무점포판매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확인만 받으면 법원의 결정 없이 즉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간에 차이가 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5월부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며 자연녹지 내에 건설되는 대형할인점의 부지면적 상한선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안(99∼2003년)’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는 시도 소비자보호과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뒤 다단계판매업체가 시도에 맡긴 공탁금중 피해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권장가격을 판매가격보다 일부러 높게 표시, 실제 판매때는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하는 현혹행위를 막기 위해 여성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영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 수량단위 거래 제품에 ‘g당 얼마’ ‘㎖당 얼마’하는 식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해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7월이전에 자연녹지 내 대형할인점의 부지면적 상한선을 종전의 1만㎡에서 2만㎡로 확대하는 등 창고형 판매점 및 대형할인점 위주로 유통산업 재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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