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6월부터는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도 18평초과 25.7평이하의 중형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아파트 규모가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25.7평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주택공급물량을 40만가구에서 50만가구로 10만가구 확대키로 하고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이달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주택 구매력을 높인다〓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분양아파트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중도금 대출금리가 연 11%에서 30일부터 10%로 인하된다. 이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도 인하된 금리의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재개발조합원은 다음달 1일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아오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평화은행을 통해 지원되는 근로자주택구입자금의 대출한도가 1천5백만원에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늦어도 6월초부터는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1천만원인 전세금지원대출한도는 연초 계획대로 하반기에나 1천5백만원으로 늘어날 전망.
특히 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까지 25.7평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해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1백2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늘리고 주택취득기간도 올 12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공급을 늘린다〓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서 6월부터는 25.7평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의 중형주택(13만가구) 건설사업자가 가구당 2천만원씩, 연 9.5%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될 중형주택에 대해선 청약저축가입자들이 우선청약권을 갖도록 할 방침.
이에 따라 전국의 26만5천1백52명(2월말 현재)의 주택청약가입자들이 중형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건교부는 작년부터 신규자금 지원이 중단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6월부터 가구당 7백만원씩 연리 9.5% 조건으로 모두 2천4백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형 임대주택 건설물량을 늘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국민임대주택건설물량도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자에 대한 건설지원자금 대출금리도 연 12%에서 9.5%로 낮추기로 했다.
▽재원 조달〓건교부는 소요자금 1조7천5백22억원중 1조7천1백98억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머지 3백24억원은 정부 재정에서 조달할 계획.
재정자금 3백24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국민주택기금중 1조3천억원은 국채관리기금 채권을 발행해 충당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