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22 18:511999년 3월 22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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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순경은 11일 오후 7시45분경 수사과 조사계 캐비닛에서 고소 고발사건 서류를 빼내 자신의 집에 숨겨뒀다가 다음날 집에서 1㎞ 떨어진 밭에서 이들 서류를 태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순경은 97년 10월 임용돼 장성경찰서 유치장에서 근무하다 3월1일부터 조사계 업무를 맡은 뒤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데다 늘어나는 민원서류를 감당하지 못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장성〓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