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가입자도 전용 25.7평까지 분양

  • 입력 1999년 3월 23일 07시 56분


6월부터는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도 전용면적 18평초과 25.7평이하의 중형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아파트규모가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25.7평으로 확대된다.

30일부터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이자가 연 11%에서 10%로 인하되고 빠르면 다음달중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대출한도가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주택공급물량을 40만가구에서 50만가구로 10만가구 확대키로 하고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이달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주택 구매력을 높인다〓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분양아파트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중도금 대출금리가 연 11%에서 30일부터 10%로 인하된다. 이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도 인하된 금리의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재개발조합원은 다음달 1일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아오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평화은행을 통해 지원되는 근로자주택구입자금의 대출한도가 1천5백만원에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늦어도 6월초부터는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1천만원인 전세금지원대출한도는 연초 계획대로 하반기에나 1천5백만원으로 늘어날 전망.

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까지 25.7평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해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1백2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늘리고 주택취득기간도 올 12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공급을 늘린다〓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서 6월부터는 25.7평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의 중형주택(13만가구) 건설사업자가 가구당 2천만원씩, 연 9.5%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될 중형주택에 대해선 청약저축가입자들이 우선청약권을 갖도록 할 방침.

이에 따라 전국의 26만5천1백52명(2월말 현재)의 주택청약가입자들이 중형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건교부는 작년부터 신규자금 지원이 중단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6월부터 가구당 7백만원씩 연리 9.5% 조건으로 모두 2천4백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형 임대주택 건설물량을 늘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국민임대주택건설물량도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자에 대한 건설지원자금 대출금리도 연 12%에서 9.5%로 낮추기로 했다.

▽재원 조달〓건교부는 소요자금 1조7천5백22억원중 1조7천1백98억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머지 3백24억원은 정부 재정에서 조달할 계획.

재정자금 3백24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국민주택기금중 1조3천억원은 국채관리기금 채권을 발행해 충당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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