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 피해 없을듯…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

  • 입력 1999년 3월 24일 08시 05분


대한생명 부실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지만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대한생명이 파산하더라도 가입자의 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우선 보장되기 때문.

예금자보호법은 작년 7월말 이전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가 2000년 말 이전에 파산하면 해약환급금 전액에 배당금을 합한 금액, 2001년 이후 망하면 5천만원(7월24일 이후 가입자는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 8월이후 가입한 사람 역시 2000년 말까지는 해약환급금에 배당금 등을 합한 금액과 납입액 중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2001년부터는 보장한도가 2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개인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2천만원 이하의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고객이 불안할 이유는 없는 셈.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이 보장하는 금액 이상을 맡긴 가입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같은 논의는 대한생명이 국내외 업체에 의해 인수될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다. 보험 가입자의 권리의무는 인수업체로 고스란히 옮겨가기 때문.

한편 금융감독원은 23일 방만한 경영에 따른 보험사 부실을 막기 위해 보험계약자 대표나 시민단체 등에서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여신결정기구를 독립운영토록 하는 내부 통제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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