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24 19:031999년 3월 24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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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구청은 식사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물품훼손 및 분실에 대한 피해보상 회피행위 △폭언과 난폭운반 등 불친절행위 △계약 및 약관 미이행행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이삿짐업체는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및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이사수요가 몰리는 이번 주말을 비롯해 다음달 말까지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