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건형 성희롱은 △사업주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 △출장중에 차안에서 허리 가슴 등을 만져 반항하자 원하지 않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 △회식자리에서 외설적인 춤을 출 것을 요구하며 포옹하려 해 거부하자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것 등.
성적 굴욕감을 유발해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환경형 성희롱은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으로 근로자가 굴욕감을 느끼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 △성적인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여성 근로자에게 심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 등이 예시됐다.
그러나 특정인에게 무조건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반말하는 것은 직장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성적 언동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
한편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될 경우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문서화된 기록을 남겨 증거로 활용하라고 노동부는 충고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