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담패설은 「성희롱」…노동부 「직장내…」책 펴내

  • 입력 1999년 3월 24일 19시 03분


노동부가 24일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책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서 대응까지’를 펴냈다. ‘조건형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성적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건형 성희롱은 △사업주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 △출장중에 차안에서 허리 가슴 등을 만져 반항하자 원하지 않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 △회식자리에서 외설적인 춤을 출 것을 요구하며 포옹하려 해 거부하자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것 등.

성적 굴욕감을 유발해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환경형 성희롱은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으로 근로자가 굴욕감을 느끼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 △성적인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여성 근로자에게 심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 등이 예시됐다.

그러나 특정인에게 무조건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반말하는 것은 직장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성적 언동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

한편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될 경우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문서화된 기록을 남겨 증거로 활용하라고 노동부는 충고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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