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29 19:261999년 3월 29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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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10∼30%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고 현행 1인당 13.1㎡ (독신용 기준)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거실면적 기준도 없어진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