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노인복지시설사업, 자본-면적규제 없앤다

  • 입력 1999년 3월 29일 19시 26분


보건복지부는 29일 민간기업이 유료노인복지시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10∼30%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고 현행 1인당 13.1㎡ (독신용 기준)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거실면적 기준도 없어진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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