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바뀌는 금융제도]부채 허위신고땐 은행대출 회수

  • 입력 1999년 3월 29일 19시 32분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4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거래 제도와 관행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예컨대 부채현황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가 들통이 날 경우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

고객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정리해본다.

▼은행▼

▽부채현황표 허위작성 벌칙강화〓은행의 대출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 고객은 부채현황표에 부채내용을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부채현황표 작성은 2월에 도입됐지만 지금까진 허위작성하더라도 벌칙이 없었다.

그러나 4월부터는 거짓으로 적어냈다가 3차례 발각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1차 대출금 회수→2차 주의거래처 등록→3차 적색거래처 등록 등 단계적으로 벌칙수위가 강화된다.

▽1천만원 이상 대출조회 가능〓금융기관들이 이용하는 신용정보 공동망에 나오는 개인대출금 액수가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한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 이상을 빌리기만 하면 전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신용공동망에 ‘채무자’로 공식 등록이 된다는 의미.

▼증권▼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법인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또 해당 서류를 공시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된다.

▽예측정보공시제도〓상장사는 미래의 재무상태나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영업실적 정보를 ‘예측정보’로 공시할 수 있다. 공시서류에 △예측정보라는 사실과 △예측 또는 전망의 근거를 기재해야 한다.

예측정보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한 경우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고객예탁금 별도 예치〓증권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객예탁금 전액을 의무적으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한다.

▼보험▼

▽보험사 예정이율 인하〓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예정이율이 12년만에 1%포인트가량 인하된다. 보험료를 산출할 때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4월부터 보험에 가입할 경우 종전보다 8∼18%가량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