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한강시민공원 운동장시설 이용 희망자가 해당 지구 관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각 지구 사무소에 전화예약 신청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용료 수납 온라인계좌를 개설하고 예약자가 온라인계좌를 통해 이용료를 미리 입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용료 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전화로 예약이 됐음을 통보해주기로 했다.
시는 예약자가 시설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예약취소를 통보하면 이용료를 환불해 줄 방침이다. 문의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02―791―0701∼5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