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달라지는 것들]2종운전면허 적성검사 폐지

  • 입력 1999년 3월 29일 19시 32분


다음달 30일부터 5년마다 실시해온 2종 운전면허자의 정기적성검사가 전면 폐지되고 65세 미만의 1종 운전면허자들이 받는 적성검사 주기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어기거나 간질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환자 등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자의 적성검사제도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한 20여개의 법령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했던 건설업을 등록만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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