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환자에 설명부실로 병났다면 의사책임』

  • 입력 1999년 3월 29일 19시 32분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의 진행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가 추가 진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병이 생겼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부장판사)는 29일 양모씨(37·여) 부부가 인천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양씨 부부에게 1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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