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미국에선 마이클 스미스라는 직원이 자신을 해고한 필스배리사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였다. 그는 회사의 E메일 시스템을 통해 상사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해고당했다. 스미스는 회사의 E메일 검열로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에 철저한 미국 사회지만 결국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회사가 제공한 E메일 시스템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당연히 보호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이를 검열했다고 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미국 기업에선 업무 시간에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확실한 해고 사유.
성희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 일부회사도 사원의 E메일을 검열한다. 황보영 변호사는 “얼마 전 국내 반도체 업계 연구원들이 반도체 기술을 대만 업체에 넘긴 사건이 일어난 후 몇몇 업체가 사원들의 E메일 검열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는 문의를 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