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9%에서 7.5%로 인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되며 그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적용하는 부가세 과표 이자율은 ‘서울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중금리의 하락에 따라 이번에 과표 이자율을 낮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