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부가세 과표 이율 연9%서 7.5%로 인하

  • 입력 1999년 3월 31일 19시 25분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9%에서 7.5%로 인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되며 그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적용하는 부가세 과표 이자율은 ‘서울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중금리의 하락에 따라 이번에 과표 이자율을 낮춘 것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