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4월15일까지 가입 대상자(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및 신고소득 정정신청을 받은 뒤 25일부터 30일까지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과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소득신고자에게는 신고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가입대상자에게는 보험료를 기재하지 않은 공란의 보험료 부과 통지서를 우선 발부한 뒤 공단직원이 가입대상자를 방문해 신고소득을 조정해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첫달치 보험료는 5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