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80돌 특별기획]문민정부의「12·12」재판

  • 입력 1999년 4월 1일 19시 49분


‘12·12’사태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에 의해 법정에 섰다. 하지만 처음부터 역사가 바로 세워진 것은 아니었다.

김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93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12·12는 쿠데타적 사건이며 현 정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민주정부”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만 “잊지는 말되 과감하게 용서해야 한다”고 했다.

정동년(鄭東年)광주민주화운동연합 상임의장 등이 이듬해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을 국가내란죄로 검찰에 고소 고발했지만 검찰이 95년 7월 “80년 당시 신군부의 행위에 대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경우 중대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도 김대통령의 이같은 인식과 무관치 않았다.

그러나 95년 10월19일 민주당 박계동(朴啓東)의원이 ‘4천억원의 노태우 비자금설’을 폭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여론이 들끓자 김대통령은 노태우 비자금사건은 물론 12·12사태와 5·18 광주진압을 단죄하기 위한 ‘5·18특별법’제정을 지시하기에 이른다. 김대통령은 “5·17쿠데타는 민족자존심을 한없이 손상시켰다”며 특별법 제정이 역사바로세우기임을 역설했다.

그러나 전두환전대통령은 이른바 연희동 ‘골목성명’을 통해 “내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내란세력과 야합해온 김대통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5·18특별법은 위헌논란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했고 전, 노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이른바 신군부세력들은 반란 및 내란수괴, 반란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죄목으로 법정에 섰다. 12·12재판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97년 4월 대법원은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며 ‘역사재판’을 마무리지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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