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수익증권을 중도 해지 하면 수익의 70% 가량을 환매수수료로 빼앗기지만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대출이자를 내주고도 상당폭의 이익을 챙길 수있기 때문이다.
▽보기〓예상수익율이 10.3%이고 만기 1년인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1천만원을 맡겼는데 3개월만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졌다고 가정하자.
중도환매하면 그때까지 발생한 수익의 70%를 수수료로 떼간다. 3개월간 수익(예상치) 25만여원중 18만여원을 환매수수료로 내야 하는 것.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은 7만여원 밖에 안된다.
그대신 8백만원(이자율 12.5%)을 9개월간 담보대출 받으면 이자부담은 75만여원.
수익증권 만기때 1백3만원의 수익이 생기므로 실제 수익은 해약 때보다 3배 많은 27만여원이 된다.
▽어디서 취급하나〓서울은행과 삼성생명 LG화재 등은 공사채형만 담보로 받아준다. 주택은행과 교보생명 대한생명 현대해상 신한생명 국민생명 동양생명 한국생명 현대캐피탈 등은 주식형도 담보가 된다.
그러나 서울은행과 대한생명은 한국과 대한투신의 수익증권만을, 동양화재는 중앙투신의 수익증권만을 담보로 받아주는 등 일부 회사는 증권사와 투신사를 제한한다.
대출한도는 공사채형의 경우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의 70∼90%, 주식형은 30∼60%선. 대출기간은 3개월∼3년이지만 수익증권 만기일이내로 제한된다.
▽이자율은 은행이 유리〓대출이자는 서울은행이 9.8∼14.3%, 주택은행은 11.4∼13%이다.
고객의 은행거래 실적 등에 따라 이자율을 다르게 매기고 있다. 보험사는 12∼14.5%로 대출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조정된다.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다〓수익증권 담보대출은 급한 돈이 필요한 고객들이 짧은 기간 이용하는 것으로 대부분 만기이전에 일찍 갚아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단 신한생명은 빌린 지 한달 이내에 갚으면 상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다.
또 일부 회사는 대출할 때 0.25%의 대출취급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필요한 절차〓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사나 투신사에 가서 질권설정 승낙서와 의뢰서 잔액증명서 등을 받아 수익증권통장과 함께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 제출하면 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