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금융기관」저금리시대엔 「효자」

  • 입력 1999년 4월 5일 20시 38분


은행권 수신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예금할 때마다 손해보는 느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럴 때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같은 서민형 상호금융기관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어떨까.

이들은 은행보다 금리를 후하게 쳐준다.내년말까지 이자소득세 22%가 전액 면제된다(상호신용금고 제외). 금리 가산분에 세금 감면액까지 합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는 은행권보다 3∼5%포인트 높다는 계산.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이 보장되는 상호금융권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신용도만 뒷받침된다면.

▽세금은 적게, 금리는 높게〓현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일반정기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7.0∼8.0%선. 최근의 금리하락 추세에 비춰보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호금융권의 예금금리는 이보다 평균 2% 포인트 가량 높다.

1년만기 정기예탁금의 금융기관별 금리는 △상호신용금고 연 9.0∼10.5% △새마을금고 9.6% △신협 8.5∼9.0%. 농협 상호금융의 신규취급액 금리는 7∼9%로 지역마다 편차가 큰 편이다.

은행 상호신용금고 등이 취급하는 일반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이자소득세 주민세 등 24.2%를 내야 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예금은 2,000년말까지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2.2%만 부담하면 된다.

▽은행 예금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세금을 떼기전 예금금리가 연 9%일 때 이자의 24.2%를 세금으로 제하면 실제 금리하락 효과는 2.17%포인트. 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2.2%이면 세후(稅後) 금리는 0.19%포인트 떨어진다. 감세 혜택을 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라 2%포인트 가까운 이자 차이가 나는 셈이다.

표면금리까지 감안하면 이자액 격차는 당연히 더 벌어진다.

1천만원을 1년만기 복리식 정기예금에 넣어둔 경우를 보자. A씨는 연 9.5%로 새마을금고에, B씨는 연 7.5%로 은행에 넣었다.

A씨가 1년 뒤에 찾는 세전 이자는 99만2천4백75원. 여기서 농특세 2.2%를 뺀 97만6백40원이 A씨의 실수령 이자액이다.

B씨는 은행의 세전 이자 77만6천3백26원에서 세금(24.2%)으로 18만7천8백70원을 떼야 한다. 결국 B씨가 손에 쥐는 이자는 58만8천4백60원으로 줄어든다. 단순계산으로 B씨가 40만원 가량을 적게 받는다.

새마을금고연합회 노경호(盧京鎬)과장은 “이자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을 줄이려면 은행권의 세금우대상품과 상호금융권의 면세상품에 중복가입이 허용되는 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의할 점〓새마을금고와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예금은 현행법상 정부의 원리금 보호대상이 아니다. 대신 이들 금융기관은 연합회나 중앙회 차원에서 자체 안전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예금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내년말까지는 원리금 지급을 보장토록 관련법에 명시돼있다.

상호신용금고와 신협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원리금이 보장되더라도 제때에 돈을 못찾는 사태가 생긴다면 큰 낭패.따라서 새로 거래를 틀 때는 연합회나 중앙회에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작년 사업결산서도 꼼꼼히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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