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13)과 학부모는 7일 “지난해 서울 B중학교 1학년 재학 당시 급우 3명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가해학생의 부모 3명과 학교 재단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제기했다.
A군측은 소장에서 “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결국 학교를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급우들로부터 받은 사실 확인서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A군은 초등학교 4학년때 집단폭행을 당해 그 이후 사회적응력이 떨어져 평소 급우들과 어울리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사실확인서도 A군 가족이 가해학생들을 집으로 불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받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