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보험료가 적을수록 나중에 받는 보험급여는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에 소득이 분명한 직장인 가입자만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소득을 낮춰 신고한 61명의 평균 신고액은 1백38만5천원. 신고액에 따른 월 보험료 4만1천4백원(27등급)을 20년간 내고 1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60세가 될 때부터 받는 연금은 1백16만2천3백원이다.월평균 소득이 매년 7% 상승하고 물가상승률이 연 3%가 된다고 전제할 때 이들이 낸 보험료 대비 총수령액 비율은 2.1배가 된다.
반면에 61명의 실제 소득 평균 2백46만6천2백원에 따른 월 보험료 7만2천6백원(37등급)을 20년간 낼 경우 이들이 받게되는 연금액은 1백48만1천9백90원이다. 불입액 대비 총수령액은 1.6배.따라서 월 소득 2백46만6천2백원의 직장인 가입자는 소득을 낮춰 신고한 같은 소득의 자영업자보다 연금액에 있어 손해를 보는 셈이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