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이성식 차장은 “우선 유기농산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마크 표시나 ‘유기재배’ 등의 문구를 확인하라”고 권한다. 정부에서는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수농산물코너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유기농산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 ‘수경재배’를 유기재배로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경재배라고 해서 더 깨끗하다거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차장은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안전성 검사는 대개 공영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수거해 실시하고 있는데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사례가 3∼4%에 이른다.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지난한해 80개 품목 1만6백7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4.2%가 부적합품 판정을 받았다.
〈김진경기자〉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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